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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중처법 50인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2.03
  • 조회수 : 485

1. 2024년 1월 27일부터 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


2.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