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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성 선언

공평성 선언

윤리준법경영인증원은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 기관을 지향하며, 아래와 같이 공평성 선언문을 선언합니다.

  • 01

    적합성

    우리는 인증심사 활동에 공평성을 위해하는 이해상충 요소를 식별하며, 이해상충이 없음을 실증할 수 있는 경우 인증심사를 진행한다.

  • 02

    적격성

    우리는 인증심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공평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 및 적격성 평가 관리를 한다.

  • 03

    공정성

    우리는 자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이를 이용한 인증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포함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

  • 04

    독립성

    우리는 인증심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자문하거나 내부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당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고객에게 인증심사를 하지 않는다.

  • 05

    객관성

    우리는 인증심사의 공평성을 위배하는 요소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하며 주기적인 공평성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평가 검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