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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 기능 강화될 것"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9.05
  • 조회수 : 367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분쟁조정 제도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공정위,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올 12 21일 시행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1.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추가 예정

2)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

3)
통지 절차 마련하여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4)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 포함



2.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1)
낙수효과로 인하여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외압이 많이 경감될 전망

2) 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구제 및 체계적인 이행점검 운영 기대 


(출처: 녹색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