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안내
소식 안내
[관심소식]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광고 막는다…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1)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 금지
예시: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폐기 단계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도, 생산 단계에서 적게 배출된다는 이유로 ‘저탄소’ 제품임을 강조하면 기만 광고로
판단
2)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 신설
예시: 침대 부분 가운데 매트리스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도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가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3)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 신설
4)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 제시
5)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 금지
예시: 일부 돈육에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등으로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