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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SGC이테크건설, SPL 안전사고 발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10.25
  • 조회수 : 722

√ 주요 내용 (SGC이테크건설)

- 10월21일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발생

-  같은 건물 다른 구역에서 시멘트 일부 떨어져내림 및 해당 건에 대해 관리자 미조치

-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주요 내용 (SPL 및 기타)

-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의 배합기 끼임 사망사고 발생

- 3월25일 청주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배합기 끼임 사망사고 발생

→ 공통사항으로 자동방호장치(인터록)와 같은 안전장치 미설치 및 2인1조 작업규칙 미준수 상황

출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


생각할 거리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그리고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처벌 규정 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인 현실을 이번 사고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중대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다만, 이러한 사건 사고의 유형 분석을 통해 정부적 차원에서의 예방조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6조 기계설비 설계의 일반원칙에는 신기술 및 신공법 또는 에너지 절감이나 친환경적인 설비 사용 검토를 요구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안전장치에 대한 검토 요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1항에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 또한 운전 중 사용자의 안전 여부에 대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안전보건공단의 매5년 주기의 전국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들의 인식 개선 및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