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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금감원, 책무구조도 정착을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7.05
  • 조회수 : 306

1.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은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책무구조도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해설서 마련


2. 주요내용

  1.    1) 책무의 개념 및 배분
    •        -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
    •        - 임원, 직원, 영향력 있는 타 회사 임원에게 배분 가능
    •        - 업무 수행 임원에게 책무 배분 필요
  2.    2) 책무의 범위
    •        - 국내외 금융 관계 법령 포함
    •        - 국외지점 외국법령 준수는 제외, 단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포함
    •        -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는 제외
  3.    3) 책무구조도 작성 및 변경
    •        - 대표이사등이 책무 누락·중복·편중 없이 배분
    •        - 이사회 의결 필요
    •        - 임원 변경, 직책 변경, 책무 변경·추가 시 변경 필요
  4.    4) 내부통제 관리의무
    •        - 대표이사등: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 책무 배분 임원: 소관책무 관련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 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
  5.    5)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중
    •        - 시범운영기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
    •        - 금융권과의 지속적 소통 및 질의응답 공개 예정



    출처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