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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5.24
  • 조회수 : 172

5월 2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1.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23년에 개정한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의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 존재


2. 이번 시행령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


3.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 통지 및  소송 중지 시 조정결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