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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인권위, 금융위 ESG공시의무 인권경영 반영 수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4.01
  • 조회수 : 42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월 29일에 '상장기업의 ESG관련 공시 중 인권경영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는

권고를 금융위원장이 받아들였다'고 발표

금융위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ESG 공시기준 초안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기로 하고 KSSB 공시 기준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종료 후 발표할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기관으로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기능


1. 인권위는 23년 10월 금융위원회에게 금융위원회와 KSSB가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금융위원회는 24년 1분기 목표로 KSSB를 통해 ESG 공시기준 초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인권경영 보고지침’ 검토하고 공시지원방안 마련할 것을 회신


3. 인권위는 24년 3월 상임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금융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