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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구체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2.16
  • 조회수 : 330

2월 13일 (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개정안

      - ‘23.12.8 국회 통과, ‘24.1.2 공포 ’24.7.3 시행

      - 주요 내용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 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책무 :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


  1. 책무구조도 작성, 제출방법 구체화

      1) 책무구조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

        (1) 책무구조도 :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책임영역의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기술한 문서

        (2) 책무기술서 :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

        (3) 책무체계도 :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2) 금융회사의 업무 구분

        (1)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2)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3)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4) 예시

              


  2.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

     


  3.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

      1)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 상충

      2)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3)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