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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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1.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와 더불어,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권 고유 제휴업무의 내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을 마련
2. 여신전문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취약 부문에 대한 사고 발생 예방 장치를 구축
1) 제휴업체 선정관리
2) 자동차금융
3) PF대출
4) 앱카드 인증
5)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3. 각 여신전문금융회사 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신전문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 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
* 내부고발 활성화, 준법감시 인력 의무화, 조직 역량 제고 등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3. ‘24년부터 내부통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