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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12.06
  • 조회수 : 585

√ 주요 내용

- 2021년1월26일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20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총 4장 16조 조문으로 구성.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

-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이 가혹하다는 사유로 논란 제기

- 2022년11월30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발표 


√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요약

1. 기본원칙

- 책임성 :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 (Self Discipline)

- 현장성 :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Communication)

- 혁신성 : 기존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Innovation)


2. 추진방향 :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 '자기규율 단계'에 진입 및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 지향


3. 추진목표 :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OECD평균수준인 0.29‱ 으로 감축 목표


4. 정책과제 :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5. 주요고려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확대 (50 → 30인 이상)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 생각할 거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실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에 상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눈여겨보아야겠다.

-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기본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의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전환하여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규정중심이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할 기준들을 열거 후 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원칙중심은 큰 틀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스스로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재해감축로드맵 FAQ에서 기업의 66.2%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감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제수단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한 자기규율 관리 도입의 필요성이 한층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