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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사건 이모조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10.04
  • 조회수 : 581

√ 주요 내용

-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다야니 일가(엔텍합인더스트리 그룹 대주주)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0년 12월 '투자확약서 불충분' 사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578억원 몰취

- 2015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ISD(Investor - State Dispute) 제기

- 2018년 6월 다야니 일가 승소 및 730억원 상당 금액 반환 지급 판정 (**보증금 및 보증금 이자비용 포함금액인 935억원 반환 요청건에 대한 판정임)

- 2018년 미국 대이란 제재에 따른 미지급 (Sanction Issue)

출처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


√ 주요 내용

- 2021년 1월 미 재무부의 특별허가로 이란에 배상금 송금 가능 환경 조성, 배상금 명목 보유 금액 증발 확인

- 2012~2018년 총 614억원 횡령, 그외 출자전환주식 23억원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계약금 50억원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


√ 생각할 거리

- 내부 통제의 부실로 확대 해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내부 통제시스템 설계 시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누락없이 분석하고,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유형의 자산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 및 통제 방안이 누락되었다고 내부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적극적인 전사 예방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효율성 만을 강조하다보면 투명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건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인원만이 문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부정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임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및 준법 의식이 요구되지만, 그 전에 전사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