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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9.21
  • 조회수 : 505

1.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문건설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에 대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자료에 따르면 2022. 7월 현재 국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74,000여개사에 이르며, 세부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약 13,000여개사, 지반조성 포장공사 업체 12,000여개사, 실내건축 업체 8,400여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는 도급·하도급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세부 공사를 실제로 맡아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안전보건체계 확보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수와 업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률적인 규제나 감독만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의 확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는 전문건설업체 및 중소형 기업에 대해 각종 인증제도, 특히 KOSHA-MS 인증 등 도입을 지원·촉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약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발전을 유도하여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인증 체계들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 2022.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확립 방안과 이를 통한 전문건설사 등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증제도의 종류

(1) KOSHA-MS

KOSHA-MS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1] 인증 제도의 명칭입니다. KOSHA-MS는 건설업종(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절차)을 마련하여 본사와 현장분야를 나누어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주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하고 점검 및 시정조치 하여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하는 순환과정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모든 활동을 시스템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조직이 만든 문서화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의미함


KOSHA-MS는 그 핵심 근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두고 있는 만큼, 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요구되는 사항들의 확보를 주요한 인증 대상으로 삼고 사업주의 자율에 다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PDCA 관점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 중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위주로 살펴보면, △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부문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련 리더십과 의지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경영전략, 안전보건방침, 근로자 참여가 보장되는 회의절차,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며, △ “계획수립” 부문에서 조직의 적용법규를 검토하고 법적 요구수준 이상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도구(Tool)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사적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하위 부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지표와 연계하도록 합니다. 계획수립 이후 △ “실행” 부문에서 안전보건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 기구, 설비, 사용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운영절차를 수립, 시행하도록 합니다. △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목표의 달성도와 각종 과제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계획된 주기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성과를 검토하도록 하며, △ “개선” 단계에서는 발굴된 안전보건 관련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인증 대상 사업장이 ① 위 프로세스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과 함께 ② “안전보건활동 분야” 요구사항(작업장의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등) 충족, ③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충족 등 총 3개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KOSHA-MS 인증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2) ISO 45001

ISO 45001은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조와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인증체계입니다. KOSHA-MS 인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SO 45001 인증을 다수 참조하였기 때문에 양 인증제도에는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KOSHA-MS와는 달리 ISO 45001은 건설업 등 업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인증기준의 요구사항도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ISO 4500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ISO의 표준구조인 ISO의 상위문서구조(HLS)[2]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경영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인증기준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각주2] HLS(High Level Structure)는 ISO 문서를 표준화하기 위한 기본 구조(목차)로, ISO 45001에서도 이에 따라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 “개선”에 따른 일련의 구조화된 프로세스별 인증 구조(목차)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ISO 9001, 14001 등 다른 표준문서와의 관계에서 일관성과 호환성이 보장됨



3. 통합적 인증제도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20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주로 “사업장” 차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사업장의 최고경영자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거나 갖추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율하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직접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 등 주요한 경영권·결정권을 갖는 최고경영진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산업재해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정 목적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세부 규율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토대로 설계된 기존의 KOSHA-MS 등 인증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일정 요건하에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권한, 예산을 부여하고 실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시행령 제4조 제5호)과 같이 보다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지만, △ KOSHA-MS 인증에서는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자원(물적, 인적)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이나 평가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KOSHA-MS 인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뉴스 (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