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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11.19
  • 조회수 : 115

1. 개정 배경

  •   - 기업의 횡령 등 자금 부정 방지 및 적발을 위한 통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개정

2. 주요 변경 사항

  1.   1) 공시 항목 추가 :

    •       -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기재 의무화
    •    2) 공시 대상 :
      •       - 상장회사대형 비상장회사 (자산 5,000억 원 이상)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자산 1,000억 원 이상)
  2.    3) 구체적 작성 지침 제공 :

    •       - 전사적 수준 통제 및 자금 관련 부정 위험 예방·적발 통제만 기재
    •       - 통제 활동의 설계·운영 실태와 점검 결과를 명확히 기술
    •       - 중요 취약점 발견 시 시정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포함
  3.   4) 의무적용 시행 시기 :

    •       - 2025년 :
    •         (1)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및 비상장 금융회사
    •         (2)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 금융회사
    •       - 2026년 :
    •         (1) 자산 5,000억 원 이상  기타 비상장회사
    •         (2) 자산 1,000억 원 이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3)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
  4.   5) 작성 사례 및 FAQ 배포 :

    •       - 기업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유사 사례를 단순 나열하지 않도록 도움 제공

3. 기대 효과

  •   -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를 통해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제공
  •   -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증대

4. 금융감독원의 지원 계획

  •   - 12월 중 설명회를 통해 주요 내용과 작성 사례 안내
  •   -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새롭게 도입된 공시 기준을 배포

5. 관련 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