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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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2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1.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23년에 개정한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의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 존재
2. 이번 시행령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
3.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 통지 및 소송 중지 시 조정결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