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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식] GRI 개정판 활용 늘어난다...기업 ESG 보고서 개선 잇따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9.15
  • 조회수 : 446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경영과 관련한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GRI 스탠다드 2021의 국내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수 대기업이 내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새로운 보고 기준인 GRI 스탠다드 2021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GRI 스탠다드 2021은 인권과 공급망 실사 등 국제 표준으로 안착한 주요 지침에 대한 보고 강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핵심 사안인 중요성 평가 방식의 개선 등이 담겨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이 준비 중인 지속가능성공시 공개 초안(IFRS S)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미루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GRI 스탠다드 2021을 중심으로 비재무 공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훈 한국표준협회 ESG센터장은 데일리임팩트에 "IFRS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ESG 보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중요성 평가 등 작업에 대한 상세한 개념과 방법론은 담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2025년 주요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지 전까지 K-IFRS와 마찬가지로 한국판 K-IFRS S가 나오는 것은 어렵다"며 "당분간 GRI 개정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비재무 보고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GRI 스탠다드 2021을 기반으로 ESG 공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보고 기준인 GRI 스탠다드 2021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 표준안이다.

GRI 스탠다드 2016를 업데이트 한 것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UNGP),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보편적 표준으로 자리잡은 각종 지침에 대한 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새 기준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핵심인 중요성 평가와 관련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반영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의 평가 및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한 중요성 이슈 도출 방식이 적용 방식에 따라 잘못된 해석을 초래하거나 의도성을 갖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내부 임직원이 다양성과 관련해 우선 지표로 선정했다면 외부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 설문 과정에서 해당 이슈의 중요성이 떨어지더라도 중요 이슈로 포함해야 한다.

GRI는 2023년 보고서부터 GRI 스탠다드 2021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조기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 현대건설 등이 해당 개정판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반영해 올해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미래 반영해야 하는 표준안이라 판단해 올해 우선 적용했다"며 "내외부 ESG 이슈에 대한 적합성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었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ESG 투자업계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핵심인 중대성 평가에 있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FRS가 GRI와 협력하고 있으나 이견이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EU는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 즉 이중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ESG 공시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달리 IFRS는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공시에 집중하고 있다.

ESG 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두 재단의 ESG 공시가 추구하는 접근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ESG 리스크를 적합하게 포착하는지는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임팩트(https://www.dailyimpact.co.kr)